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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염전체험교육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52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천일염을 이용한 관광산업 기반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안군 염전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체험장”이란 염전체험장, 교육시설, 주차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이용료”란 체험장 내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염전체험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위탁운영”이란 체험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체험장 명칭은 신안군 염전체험장(이하“체험장”이라 한다)이라고 한다.
② 체험장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증도면 지도증도로 1056-35 일원에 둔다.<개정 2026.8.14.>

제4조

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체험장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신안군 천일염 관련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3.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공개모집하며,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재선정할 경우 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하여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별도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 신청자의 관리능력, 지역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선정한다.

제6조

운영관리비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체험장 운영관리비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이외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등

군수는 체험장의 사용료를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행정, 보존재산 사용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며, 이용료는 실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이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7조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