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천일염을 이용한 관광산업 기반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안군 염전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천일염을 이용한 관광산업 기반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안군 염전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체험장”이란 염전체험장, 교육시설, 주차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이용료”란 체험장 내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염전체험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위탁운영”이란 체험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체험장 명칭은 신안군 염전체험장(이하“체험장”이라 한다)이라고 한다.
② 체험장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증도면 지도증도로 1056-35 일원에 둔다.<개정 2026.8.14.>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체험장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신안군 천일염 관련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3.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공개모집하며,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재선정할 경우 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하여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별도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 신청자의 관리능력, 지역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선정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체험장 운영관리비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이외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군수는 체험장의 사용료를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행정, 보존재산 사용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며, 이용료는 실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7조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① 군수는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