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연안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을 위한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
이 조례는 신안군 연안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을 위한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
①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2. 7., 2024.10.1.>
1.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
2. 수산 및 환경 유관단체, 지역 활동가
3. 연구기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4. 군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2. 습지보호지역과 관련 사회관계에 따른 보호활동 및 장애 해소
3. 습지보호지역 관련 각종 기관ㆍ개인의 의견수렴 및 자문
4. 습지보호지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지원
5.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6. 그 밖의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2. 7.>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갖춰 놓아야 한다.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10.1.>
② 간사는 세계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3.2., 2024.10.1.>
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10.1.> [제목개정 2024.10.1.]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