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사의 섬 신안에서 낳고 자란 역사문화 인물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신안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그 정신이 신안군민은 물론 후손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사의 섬 신안에서 낳고 자란 역사문화 인물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신안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그 정신이 신안군민은 물론 후손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역사문화인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가. 역사적으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나.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군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
다. 신안군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
라. 충효 및 덕행으로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 [전문개정 2024.10.1.]
역사문화인물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군에서 태어났거나, 군에 주소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0.1.>
군수는 역사문화인물의 공훈을 선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1. 역사문화인물 발굴 및 재조명을 위한 사업
2. 신안군지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역사문화인물의 공적게재
3.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역사문화인물 공적 소개
4. 역사문화인물의 공훈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한 생가복원 및 공적 기념물 설치ㆍ시설
5. 군민들이 역사문화인물을 기억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에 이름과 소개안내판 제작설치
6. 그 밖에 군수가 선양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설물 설치관리ㆍ운영은 추진부서에서 하되 해당지역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① 신안군 역사문화인물 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0.1.>
③ 위원은 군의회의원, 향토사학자, 역사연구가, 문화예술단체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개정 2024.10.1.>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0.1.>
③ 위원회의 간사는 추진부서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3.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24.10.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0.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24.10.1.>
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선정에 따른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② 관계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1. 위원이 사임 또는 그 직을 상실 한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삭제 <2024.10.1.>
③ 삭제 <2024.10.1.>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