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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085215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5-03-01공포 2025-03-01공포번호 2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이하“군”이라 한다)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킴은 물론 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
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삭제 <2023.7.10.>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갖는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4조

적극적 조치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이 조례의 지원 범위는 관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하“군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② 군수는 군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 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안군 여성농어업인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2., 2025.3.1.>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장, 해양수산과장, 노인건강과장
2. 위촉직 위원 : 신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신안군의회의원 1명,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여성농어업관련 시설의 대표자,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군수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 기준 및 추천ㆍ신청일자를 공고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4.10.1.>
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3.2.>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외 회의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계획 및 시행계획
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어업인 정책
4.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항

제10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 안건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그 밖의 위원회 운영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현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때
3. 추천 기관(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4.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5.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지원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제14조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 교육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①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 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③ 군수는 노령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 장애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제13조, 제14조를 시행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16조

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 농어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여성 농어업인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① 군수는 귀농 여성 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 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농어업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