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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209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2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 예방 및 피해 보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3.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2. 7., 2021.03.18.>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작물 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어업인”이란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몸을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7.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사람과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 및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1.14.>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써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시설

제4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대상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8. 2. 7., 2021.03.18.>

제5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우선순위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 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써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써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신청 등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② 농업ㆍ임업ㆍ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③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8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 분담률 등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해당 농업인등 자부담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18. 2. 7., 2024.10.1.>

[제목개정 2018.2.7.]

제9조

피해보상금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8. 2. 7., 2021.03.18.>
1. 신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으로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생산활동 중 야생동물 등에 의하여 직접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2.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어업ㆍ임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신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이 직접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

피해신고 및 조사 등

①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또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피해 발생 사실을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또는 반장 및 피해자(유족 포함)입회하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 보상금이 결정되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피해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18. 2. 7., 2018.11.14.>
⑤ 피해자는 통지받은 피해 보상액에 이의가 없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한다.<개정 2018. 2. 7.>
⑥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피해액 산정기준

① 인명 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을 말한다.
②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③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2조

지급기준 및 보상제외

① 인명 피해 보상금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최대 500만원 까지로 한다. 다만, 사망인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②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피해액의 80%로 하되, 농가당 최고 500만원까지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8.11.14.>
③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11.14.>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4.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5.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6. 제1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신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④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11.14.>
1. 농작물 등의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3. 총 경지면적 또는 양식장 면적이 33,000㎡이상인 경우
4.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5.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6.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다만,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8.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9. 그 밖에 신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2. 7.>
1. 제6조에 따른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 요건 검토
2.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설계획안의 평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액 및 피해보상액 산정 심의에 관한 사항
4.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액 및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피해예방시설 설치 계획지역 및 피해보상 지역 현장 조사
6.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01.12., 2018.08.16., 2019.06.27.>
1. 당연직 : 세계유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 야생동물 또는 농작물 등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세계유산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01.12., 2018.08.16., 2019.06.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23.3.2., 2024.10.1.>

제15조

회의소집 등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수당·여비 등

군수는 농작물 등의 피해조사를 실시한 전문가 및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0.1.>

제17조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1.14.>
②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14.>

[제목개정 2018.11.14.]

제18조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

① 수확기 피해방지단은 신안군에서 구성한다. 다만, 단체의 포획활동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이 어려운 경우 개인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1.14.>
② 수확기 피해방지단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위반시 즉시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2년 이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허가를 제한한다.<개정 2018.11.12., 2021.03.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청자가 본인의 경작지역에서 자력으로 포획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1.03.18.)

[제목개정 2018.11.14.]

제19조

수확기 피해방지단 지원

신안군의 요청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이 낙도에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낙도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14., 2019.09.24.>
1. 삭제 <2019.09.24.>
2. 삭제 <2019.09.24.>
3. 삭제 <2019.09.24.>

제20조

지원중단

군수는 지원을 받은 단체의 활동실적이 현저히 부족할 때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1조

포획 포상금 지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03.18.>
1. 피해방지단원이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였을 경우
2.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는 멧돼지를 포획틀로 포획하였을 경우

[전문개정 2019.09.24.]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