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신안군 여객선 운영 및 지원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이 규칙은 「신안군 여객선 운영 및 지원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신안군 여객선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운영지원금 집행을 위한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6.8.14.>
1. 현행 야간운행에 따른 주민 교통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2. 야간운항에 따른 운영지원금의 적정성
3. 자체사업 및 투자계획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중앙부처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계획
5. 야간운항 부분의 연간 수지분석표
6. 여객운송사업자의 해당 연도 항로별 운항계획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지원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31.>
②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운영지원금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
1. 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소요경비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신안군과 여객운송사업자가 협약한 금액으로 한다.
2. 야간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 등의 지원기준은 여객운송사업 자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운영지원금의 지급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31.>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영지원금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지원금 수입힝지출명세서
2. 운영지원금 지출 증빙서류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운항시간 및 운항횟수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변경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제출할 여유가 없는 급박한 사정에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② 제1항 단서의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경우에도 추후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31.>
① 군수는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액결정이나 시정요구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를 받은 여객운송사업자는 처분 전에 서면ㆍ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④ 청문에 대하여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