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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여객선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5207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관내 전 도서에 취항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 등이 주민 편익을 위하여 선박을 야간운항, 증회운항, 및 신규 취항하는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도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 1.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 8., 2016.8.2., 2019.9.26.>
1. “선박”이란 「해운법」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여객선과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해상화물선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3조에 따른 도선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도선으로 신안군 관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이하“선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야간운항 등”이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제 1호에 따른 면허 운항 외의 시간을 포함한다) 시간대 및 운항 횟수 증가를 위하여 신안군과 협약에 의해 여객선이 운항되는 것을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제1호의 선박에 대한 운항 면허 및 등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운영지원금”이란 제6조의 선박운항 협약에 의한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5. “해상여객운송사업”이라 함은 관내도서와 도서 간 또는 도서와 육지 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6. “1,000원 요금제”란 여객선 이용객 운임을 그 대상과 운항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영손실부담 주체와 재원

① 운영손실 지원액은 신안군 일반회계 재정자금(이하“운영지원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한다.
② 운영지원금은 「해운법」 등에 따라 야간운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에서 자치단체 또는 여객선사에 지원하는 보조금ㆍ보상금을 포함한다.
③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야간운항, 증회운항 및 신규 운항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8.>

제4조

운영지원금

① 야간운항, 증회운항 및 신규운항에 따른 운송사업자는 매월 군수에게 운영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 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운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금의 예산기준은 전년도에 발생한 지원액과 해당 연도에 새로이 운항협약에 따라 발생할 지원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운영지원금의 산출은 운항협약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 1. 8.>
1. 운항협약에 따른 유류비와 인건비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선박검사 등 결항 시 대체선박 임대료
4.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 구입
⑤ 제1항에 따른 운영지원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2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의 2(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를 알선하거나,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노선 투입을 위한 선박(여객 및 화물선) 구입
2. 선박현대화로 경제선형 선박을 건조할 경우
3. 선박시설의 개량이나 대체선박 확보 [본조신설 2013. 1. 8.]

제5조

지원금 지급통지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지원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운영지원금의 금액을 결정한 후 운영지원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지원금지급통지서에는 운항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제6조

야간운항 협약체결

군수는 야간운항, 증회운항 및 신규운항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와 선박운항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8.>

제7조

야간운항 변경

① 운송사업자가 제6조에 따라 계약된 운항시간과 운항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항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박 수리 등으로 결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체선박을 준비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주의의무

여객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제6조 규정에 따라 체결된 협약 내용의 준수
2. 여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장비 확보
3. 선박운항 내용의 홍보
4. 해상교통 안전법 등 준수
5.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명, 냉방, 난방 등의 시설
6. 승무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특근수당 등 임금보장

제9조

금지행위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의 사람 또는 화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2. 고시(승인)된 요금 외에 추가적인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이 없는 이유로 운항하지 않는 행위
② 군수는 여객운송업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지원금의 감액,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지원금의 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 공무원의 조사

① 군수는 운영지원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선박운항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사결과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시정요구나 감액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운항

① 군수는 설날과 추석 연휴, 여름철 관광 성수기 등 해상 교통 수요가 폭증하는 기간에는 여객운송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특별 운항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 운항기간에는 제6조에 따라 협약된 운항시간과 운항횟수를 초과하여 운항할 수 있다.

제12조

낙도 등에 대한 특례

① 군수는 1일 1회 이하의 여객선이 운항하는 도서에 대하여 야간운항 이외의 시간에 취항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객선 취항하지 않는 낙도에 대하여 도선 건조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운영지원금 및 운영비는 이 조례에 따른 야간운항 운영지원금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해상여객운송사업 등

① 군수는 군민 편익 증진과 운송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 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8.2.>
② 군수가 제1항의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항로, 시행사업자, 운항계획,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이 검토된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선박별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은 「선박직원법」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8.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해상운송사업자를 공모하여 여객선 위ㆍ수탁 운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8.2.>
⑤ 각종 축제 행사 등 여객 수송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측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영여객선을 당해 항로 운영 선사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07.10.> <개정 2019.09.26.>
⑥ 제5항에 따른 임대료는 공유재산법의 임대료 산출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9.07.10.>

제13조의2

운임과 요금

① 해상운송 운임과 요금은「해운법」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운송수익금은 신안군 세외수입고지서를 발행하여 회계처리를 한다.
③ 제13조제1항과 제5항의 경우 당해 여객선을 이용하는 모든 여객에 대하여 “여객선 1,000원 요금제”로 운영하게 하고 손실액이 발생될 경우 그 결손액을 운영선사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07.10.> <개정 2019.09.26.>
④ 제3항에 따른 요금과 운임제 운영 대상은 공영제 여객선 또는 군수가 내항여객선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준공영제 여객선으로 한다. <신설 2019.09.26.>
⑤ 제4항에 따른 여객선 요금 또는 운임의 지원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09.26., 2023.10.10.>
1.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 여객선을 이용하는 1세 미만의 유아를 제외한 모든 여객에 대하여 “여객 1,000원 요금제”를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 도서민 등에 대한 추가 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 또는 1.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지원금은 정규운임의 80퍼센트까지 할인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본조신설 2016.8.2.]

제13조의3

사업비 조성

① 군수는 제13조의 해상여객운송사업 공영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신안군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 기준은 전년도에 발생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발생할 손실액을 예상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2.]

제14조

항만시설 등의 개선

① 군수는 여객선이 야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기항지 선착장의 접안시설, 조명시설, 안전시설, 주민 편익시설을 우선적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야간 기항지간 연결 도로망을 우선 확충하고, 농어촌 버스 운항을 여객선 야간운항과 연계되도록 하여 군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5조

집행 계획수립 및 실적공표

① 군수는 운영지원금 집행을 위한 세부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기별 집행실적을 매 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신안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규정

운영지원금 집행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