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신안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신안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개정 2010. 01.18.>
1. 안전관리의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의 심의ㆍ의결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관내 지역축제장 및 공연, 행사장(공연법의 재해대책계획 포함)안전관리계획 심의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부군수)
2. 신안경찰서장
3. 목포해양경찰서장
4. 신안소방서장
5. 신안교육장
6. 신안군 관할 군부대장(육군 제8332부대 1ㆍ2대대장, 해군 제3026부대 273전탐감시대장)
7. 신안군을 관할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8. 신안군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 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중 해당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갖춰 놓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