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 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신안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3.7.10.>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 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신안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3.7.10.>
신안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23.7.10.]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23.7.10.]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3.7.10.>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ㆍ관리 운용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신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0.>
① 군수는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12.20., 2016.10.14., 2023.3.2., 2023.7.10., 2024.10.1.>
1. 기금재무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 문화관광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위생관리팀장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련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군수는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0.14., 2023.7.1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3.7.10.]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삭제<2023.7.1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7.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개정 2023.7.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7.1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팀장이 된다. <신설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군수는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2023.7.10.>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시설개선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삭제 <2023.7.1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7.10., 202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