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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5199

전라남도 신안군규칙시행 2021-05-24공포 2021-05-24공포번호 11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포배치

①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장은 매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포 위치ㆍ장소의 표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시장사용 허가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군수는 시장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자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③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ㆍ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

사용자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 개시 18회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대장비치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인회는 별표의 모든 점포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년월일 등을 작성하여 상인회 사무실에 비치하여 활용한다.

제7조

상인회 정관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발의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다.
③ 정관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에 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사업비 지출 등 회계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수시 또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3.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자산관리 현황, 그 밖의 사업 실적
② 상인회는 필요시 군수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