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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85198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신안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15., 2016.10.14, 2019.12.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1.13, 2019.12.19., 2024.12.31.>
1. "점포"란 유개장옥 이상의 상품판매 시설을 말한다.
2. “노점”이란 시장 부지 내의 점포가 아닌 곳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명칭, 위치, 개시일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11.25., 개정 2021.05.24.>

제4조

분류와 등급구분

① 시장은 그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갑류, 을류, 병류로 하고,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분류한다. <개정 2024.12.31.>
② 삭제 <2021.05.24.>
③ 삭제 <2021.05.24.>

제4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신안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및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2024.12.31.> [본조신설 2019.12.19.]

제5조

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시장 명칭만의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2019.12.19., 2020.11.25., 2021.05.24.>
1. 시장명칭
2. 점포 및 노점의 등급, 넓이, 사용개소수
3. 사용기간과 영업시간
4. 사용료
5. 삭제 <2020.11.25.>
6.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안에서 상품의 매매와 교환의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개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③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군수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19.>
④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군수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19.>

제6조

사용료

①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시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2021.05.24., 2024.12.31.>
② 사용료는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때에는 월액으로 하여 전월 말일까지,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하여 시장 사용일마다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2024.12.31.>
③ 달의 도중에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첫 달의 사용료는 허가받은 날에 일할 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④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사용기간의 일할 계산으로 이를 반환한다. <개정 1999.6.15., 2016.10.14.>
⑤ 삭제 <1999.6.15.>
⑥ 군수는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 <신설 1985. 7. 1., 2020.11.25., 2024.12.31.>

제6조의2

위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사용료 징수를 민간단체(시장 번영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시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신설 1985. 7. 1., 2020.11.25.>

제7조

삭제

삭제 <2020.11.25.>

제8조

분담금

① 군수는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 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2024.12.31.>
② 삭제 <2023.7.10.>

제9조

삭제

삭제 <1999.7.15.>

제10조

공공요금

① 시장운영 관리에 따른 전기, 수도, 그 밖에 유료시설의 사용료 또는 폐기물처리 수수료, 유료시설 운영 및 폐기물처리에 따른 인건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② 제1항에 따른 유료시설의 사용과 폐기물처리가 2명 이상의 사용 또는 처리로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2020.11.25.>

제11조

시설의 변경

시장시설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ㆍ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20.11.25., 2021.05.24.>

제11조의2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회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
2. 철회하려는 사유
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2.19.]

제12조

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4.12.31.>
② 삭제 <2020.11.25.>
③ 삭제 <2020.11.25.>

제12조의2

화재공제 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점포에 대하여 화재공제에 가입하고, 화재공제 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한 공제금 수취인은 군수로 하고,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한 공제금 수취인은 사용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한꺼번에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한꺼번에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한 공제료는 군수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05.24.> [본조신설 2019.12.19.]

제13조

신고

① 사용자가 장 개시 18회 이상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 또는 허가기간 안에 그 사용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그 뜻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2024.12.31.>
② 삭제 <1999.7.15.>

제14조

일시사용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군수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사용의 경우 사용자는 군수 또는 일시 사용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개정 2019.12.19.>

제15조

삭제

삭제 <1982.3.10.>

제16조

삭제

삭제 <1999.7.15.>

제17조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2020.11.25., 2021.05.24., 2022.8.10., 2024.12.31.>
1. 허가 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2.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
3.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4. 신고 없이 장 개시 18회 동안 개점하지 않았을 때
5.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6.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7.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8.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9. 시장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개인 물건을 적치하였을 때
10. 배정받은 점포를 매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11. 배정받은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25.>

제18조

원상회복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시장시설을 사용이전의 시설과 같게 원상회복 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군수는 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 회복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제19조

시장관리자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2023.7.10.>
② 삭제 <2023.7.10.> [제목개정 2019.12.19.]

제19조의2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리고 군보 및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19.12.19.]

제20조

상인회

① 사용자 등이 시장의 번영과 자체 경비, 화재예방 및 상조 친목을 위하여 상인회를 설립하거나 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19., 2020.11.25., 2024.12.31.>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군보 및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9., 2024.12.31.> [제목개정 2019.12.19.]

제21조

삭제

삭제 <2016.10.14.>

제22조

사용자 선정 및 점포배정

① 시장 사용자 선정 및 점포배정은 공개추첨 방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5.24.>
1.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장을 받거나 시장 사용허가가 취소된 이력이 있는 경우
2.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수 목적을 두고 모집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공개추첨위원회는 시장 상인회 임원진으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전통시장 질서유지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장 안의 창고사용 및 점포ㆍ장옥ㆍ노점별 업종배치와 배열 등을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④ 군수는 시장 사용자가 점포 위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면적 및 실에 한정하여 상호 합의하에 상인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20.11.25.]

제23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신안군 사무위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22조에서 이동 2020.11.25.]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