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농업 농촌분야에서 지역 리더와 전문 농업 경영인 및 일반 지역민이 현장중심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연마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교육 훈련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농업 농촌분야에서 지역 리더와 전문 농업 경영인 및 일반 지역민이 현장중심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연마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교육 훈련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훈련기관의 명칭은 신안군 슬로시티농업대학 (이하“대학”이라 한다)이라고 하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수부장, 교학실장, 지도교수를 두고 필요에 따라 행정 팀장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3.2.>
② 학장은 군수,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수부장은 농촌진흥과장, 교학실장은 기술보급과장,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8.8.16)
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학사관리 진행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① 대학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교학실장,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수회, 인사위원회, 자문위원회, 관계기관협의회 등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는 학장이 선정한 강의 및 실습을 담당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③ 강사의 위촉 및 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학생 지도에 임하는 교수 및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대학의 교육은 지역의 실정 및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운용한다.
② 대학에 두는 교과과정, 입학 정원, 교육기간 및 이수 등은 별도로 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대학 교육을 교육 관련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① 수강생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및 군민으로 하며 입학자격 및 선발기준은 따로 정한다.
②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① 수강생에 대한 상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포상 및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수료생은 과정별 출석시간을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며, 우수 수료생은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수강생은 수업일수 등 별도로 정한 수료기준을 통과하여야 수료를 할 수 있다.
② 수료기준 미달자는 수료를 유보하며 학장이 정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수료 대상자로 인정한다.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대학의 학과, 편제, 교과과정 등에 관한 학칙은 학장이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