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의 수입증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의 수입증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인증기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인증기”란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화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의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번호 등)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증기와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1.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사용부서의 장
2. 읍ㆍ면: 읍ㆍ면장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전자수입증지는 별표에 따른 규격으로 이미지화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입금은 그 다음 날(공휴일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까지 군 금고(수납대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하여야 하며, 군 금고가 없는 낙도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
③ 인증기의 고장 또는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를 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에 붙여서 금액의 차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