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신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2018.12.28)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신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2018.12.28)
신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2.28)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개정 2018. 2. 7)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신설 2018. 2. 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2. 7, 2018.12.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3. 3.12, 2018. 2. 7, 2018.12.28)
1. 수질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전문가, 신안군의회 의원, 여성단체 대표 등의 인사
2. 신안군 소속 공무원 중 환경조성과장, 보건소장 등 5급 이상 관계 공무원(개정 2018.12.28)
③ 삭제(2018. 2. 7)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8. 2. 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2. 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2. 7)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① 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2. 7)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갖춰 놓아야 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5. 2.28, 2018. 2. 7, 2018.12.28., 2023.3.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