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5192

전라남도 신안군규칙시행 2017-12-05공포 2017-12-05공포번호 10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05.)
1. "옥외시설"이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장치의 수용가의 시설내 에 설치한 급수시설로서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

공용급수 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 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한다.
1. 시설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설공용급수장치 :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20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장치(개정 2017.12.05.)

제4조

급수청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청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12.05.)
1. 전용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에 제6호다목의 옥내급수장치 시공확인서를 붙여 신청하여야 함.
2. 공용급수는 급수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서 청구하되 시설공용급수는 관할 읍.면장이 관리인을 추천 청구하여야 함.
3. 급수용구 관리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위할 때에는 연서로서 청구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함.
4.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급수용구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분기 인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함.
5. 급수관의 구경은 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되 지역적 급수 사정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음.
6. 옥내급수장치를 시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군 급수공사대행업자에게 신청하여 시공함.
가. 시공자는 해당연도 급수공사 시행단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도서를 군수의 사전심사를 받아 군수가 지정한 감리의 감독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 후 당사자간에 정산함.
나. 소요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함.
다.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시공자 및 감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옥내급수장치시공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제4조의2

관급자재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는 급수관 계량기 분수전지수전 급수전 및 그 밖의 부속품으로 한다.(개정 2017.12.05.)

제5조

급수승인

① 제4조에 따라 급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승인한다.(개정 2017.12.05.)
1. 일반배수관에 급수를 받고자 신청을 하는 자에게는 기설 수용가의 승인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승인한다.(개정 2017.12.05.)
2. 송수관, 양수관 및 배수본관에서는 급수를 승인할 수 없다. 다만, 양수관과 배수본관에 한정하여 구경 80m/m 이상의 배수관 포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80m/m 이상의 배수관을 군 또는 수용가 부담으로 포설한 후 급수시설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3. 고지대에서 매설되어 있는 양수관 및 공.사설 공용수도와 공.사설 소화전에서는 일체 분기할 수 없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구는 그 급수전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의 미납금이 없을 때에 한정하여 승인한다.(개정 2017.12.05.)
③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 수도사용의 계량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호수 사용량 계량을 위한 계량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급수용구의 설치 위치

① 급수용구의 설치 위치는 청구자의 지정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② 수도계량기는 대문안 또는 지하저수조 이전 검침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개정 2017.12.05.)

제7조

공설공용급수전 관리

① 공설공용급수전에는 급수관리자를 둔다.(개정 2017.12.05.)
② 관리자는 급수전에서 100미터 이내 거주자로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다.(개정 2017.12.05.)
③ 제2항의 관리자가 공설공용 급수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수도 사용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교체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관할 읍.면장이 진다.
④ 관리자의 급수판매는 40리터당 40원 이내로 한다.
⑤ 군수는 공설공용급수장치의 급수수용가 제3조제2호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장치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⑥ 제5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는자는 그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제7조의2

급수장치의 기부절차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옥외급수장치의 기부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신청서 2항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05.)

제7조의3

신고

조례 제18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05.)
1. 수도전(개전, 폐전, 중지)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05.)
2. 급수장치고장 및 누수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3. 급수전업종변경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4. 급수전명의변경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5. 수도계량기시험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제8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05.)
1. 배수관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내의 수도사용자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사용자

제9조

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하자책임이 있는 시공자에게 군수가 보수명령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임시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양수기 점검 및 점검기록부 비치

① 양수기검침원은 점검업무를 전담한다.
② 점검구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수용가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도사용량 검침기록부를 교부하며 수도사용자로 하여금 정례일에 기록 정리토록 하고 검침원이 확인한다.(개정 2017.12.05.)
④ 수도전을 신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도전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변경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증표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조례 제36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증표를 휴대하고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② 관계공무원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건물구조내에서 급수에 관한 조사 또는 공사를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2조

기본요금 및 사용료 계산

① 조례 제26조의 기본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전용, 공업용 및 임시용을 제외한 모든 급수장치에 적용한다.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전ㆍ급수중지 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12.05.)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급수 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④ 조례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 조정을 따로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사용료를 구분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⑤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사용 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⑥ 조례 제34조의 수도료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3조

운반급수와 사용료

① 군수는 급수구역내외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장치가 없는 지역은 임시용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운반비를 실비(인건비, 유류대 등)로 징수할 수 있으며 급수장치가 있는 지역은 기설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제14조

선박급수 관리비 징수

조례 제19조에 따른 선박급수 관리인은 수용가(선박)로부터 선박급수에 필요한 관리비의 범위내에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한 선박급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비의 범위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05.)

제15조

계량기 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계량기가 급수 중에 회전하지 않았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일시 철거한 급수전은 전월 사용실적, 전년도 같은 달 사용실적, 최근 3개월간의 사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17.12.05.)
② 조례 제28조제1항의 계량기 검침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중 공가ㆍ출타 등의 사유로 출입이 불가능하여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는 제1항에 따라 사용량을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조정한다.(개정 2017.12.05.)
③ 부정급수장치 또는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은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 규모, 그 밖의 모든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17.12.05.)
④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17.12.05.)

제16조

업종의 구분

① 조례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 구분이 불명료한 경우에는 한국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르거나 월사용량 및 소득수준이 유사한 업종으로 분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② 업종전환으로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직권으로 변경 처리하고 그 뜻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③ 제2항의 직권변경통지는 납입고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제17조

기존 급수장치의 임의 사용

①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③ 임시급수기간의 종료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