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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5187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12-01-02공포 2012-01-02공포번호 1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또는 신안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판결로서 소송수행자ㆍ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2. 1. 2)
1. 군 또는 군수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개정 2012. 1. 2)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총괄부서 공무원(개정 2012. 1. 2)

제3조

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① 동일한 사건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소송수행자에게 각각 지급한다.(개정 2010. 1. 7)
② 동일사건에 대한 제1항의 소송수행자중에서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소장 접수시와 종국판결 선고시의 소송수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소송수행자의 사건진행 기간의 비율에 맞게 제5조의 포상금 지급액을 분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0. 1. 7)

제4조

포상금 지급 기준

① 신안군 또는 신안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을 해당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상고심은 심리불속행 판결일 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1. 2)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 취하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50만원 이하(개정 2010. 1. 7, 2012. 1. 2)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50만원 이하(개정 2010. 1. 7, 2012. 1. 2)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25만원 이하(개정 2010. 1. 7, 2012. 1. 2)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 1명당 25만원 이하(다만, 본안소송의 계속중에 해당 소송에 부수하여 제기된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 7, 2012. 1. 2)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