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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51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을 지방소도읍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도읍”이란「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4.10.1.>

제3조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육성계획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4.10.1.>
② 종합육성 계획은 소도읍의 기존 상권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연차별 중ㆍ장기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소도읍 종합육성 관련사업 우선지원

① 군수는 소도읍 종합 육성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소도읍과 연관되는 사업 지원 또는 민간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중앙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정부재정계획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 2026.8.14.>
③ 소도읍 종합육성 관련 민간투자사업은 투자유치사업부서와 소도읍 육성 추진 기획단이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소도읍 종합육성 추진기획단 설치ㆍ운영

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도읍 종합육성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 2. 7.>
② 추진기획단은 추진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7.>
③ 추진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7.01.12, 2018.2.7., 2018.8.16., 2019.06.27., 2021.03.18., 2022.3.8., 2022.8.10., 2022.10.19., 2023.3.2., 2023.11.24., 2024.7.15., 2024.10.1., 2025.3.1.>
1. 군 소속 공무원 중 당연직 8명은 친환경농업과장, 해양수산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원산림총괄과장, 노인건강과장, 안전총괄과장, 섬발전진흥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2. 소도읍 육성과 관련 되는 분야의 팀장급 공무원 7명 이내로 한다.
④ 추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추진에 반영되도록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1.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기본계획안 심의
2.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공모 제안서 심사
3.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연차별 사업계획 심의
4.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예산안 심의
5. 신안군 소도읍 지역주민의 고충사항 처리 및 협의
6. 그 밖에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및 자문

제6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자문단 구성ㆍ운영

① 성공적인 소도읍의 종합육성 추진과 향후 지속적인 소도읍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학계, 전문가, 주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기본구상에서부터 사업추진, 평가 후 관리를 하고, 그 결과를 소도읍 시책에 반영 되도록 군수에게 건의한다. <개정 2018. 2. 7.>
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7.>
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2. 7., 2024.10.1.>
1. 학계 도시계획 분야 교수 3명
2. 일반 전문가 3명(도시계획,건축,공공디자인,마케팅,문화예술,생태환경분야 중)
3. 소도읍 상가대표 2명
4. 신안군의회 의원 및 지역유지 2명
5. 소도읍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가진 군 소속 공무원 2명
④ 제3항제1호의 자문위원은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수립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평가, 사후관리 전 과정을 추진하는 상근 전문 책임자(MD)로 위촉한다.<개정 2024.10.1.>
⑤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01.12., 2018. 2. 7., 2020.12.15., 2021.8.9., 2023.3.2., 2023.7.10., 2024.10.1.>
⑥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1.>
1. 소도읍 종합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검토 및 의견 제시
2. 소도읍 도시계획 설계의 적정성 검토
3. 건축물의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제시
4. 지역의 농ㆍ수ㆍ축 특산물의 유통 및 시장상품 전략에 대한 자문
5. 소도읍 현지 주민과의 토론 및 발전방안 제시
6.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 전략 권고 및 자문
7. 소도읍 육성 장기 발전 방안 제안
8. 소도읍 육성사업 시행과정에 참여 기술지원 및 자문
9. 소도읍 육성사업 완료 후 종합평가
10. 소도읍 육성사업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시책 건의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⑧ 자문단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자문단를 대표하고, 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2. 7.>

제7조

소도읍 육성 지원 전문책임자 협약체결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책임자(MD)와의 협약체결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10.1.>

제8조

자문단의 의견청취

자문단장은 소도읍 종합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자문단의 수당 및 여비 지급

① 공무원이 아닌 자문단의 활동은 예산의 범위에서「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②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상근 전문 책임자는 별도 상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2024.10.1.>

제10조

자문단운영의 필요경비 지원

원활한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추진과 성공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