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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자치법규 2085181

전라남도 신안군규칙시행 2025-03-01공포 2025-03-01공포번호 12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11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는 제외한다.
2.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세무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4.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ㆍ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고,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과 다른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르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할 것.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것.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의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할 것.

제4조

비밀유지 의무

세무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및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ㆍ제조장ㆍ직매장ㆍ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는 조사 시작 전 또는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세무조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세무조사 대상자의 구분선정

세무조사 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군수가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선정기준의 공정성ㆍ타당성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할 때에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납세의무자의 신고 존중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군수는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3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위원회의 회의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한다.
③ 일반세무조사는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일반세무조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3. 3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 받은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직접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해당 납세자의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전라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⑥ 군수는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ㆍ지침ㆍ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해당 납세자의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부분세무조사 대상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

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세무조사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3년간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신안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된 일자리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3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제15조

중복조사 금지

① 군수는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세무조사 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세무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경우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8조

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세무조사: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
2. 서면세무조사: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조사방법을 준용
3. 부분세무조사: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조사방법을 준용

제19조

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요구하거나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조사기간의 계산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은 세무조사 시작일(최종 자료 제출일부터 계산한다)부터 세무조사 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세무조사 기간 중 토요일ㆍ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2조

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할 경우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혐의자가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세무조사를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전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치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세무공무원은 특별세무조사를 할 때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치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제24조

조사권을 남용한 세무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세무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세무조사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

준비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위하여 세무조사를 하기 전 준비조사에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ㆍ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 조사사항을 도출하는 등 조사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중점 조사사항을 준비조사서에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율적인 세무조사 업무가 수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

부분조사의 실시

군수는 납세자의 편의 및 세무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28조

조사지휘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할 경우 항상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29조

조사내용 보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조사진행 관리

① 세무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세무조사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들어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1조

조사의 종결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2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치면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8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

과세정보의 통보와 세무조사기법의 개발ㆍ보급

①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또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군수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세무조사기법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세무조사기법 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

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ㆍ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명부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ㆍ내용ㆍ추징세액ㆍ추징사유ㆍ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ㆍ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업무
③ 군수는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

세무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군수는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증표를 세무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별표의 세무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