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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085179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2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5.24.>

제2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자발적ㆍ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19.]

제3조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활용
3.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2.10.19.]

제3조의2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03.20., 2021.05.24., 2022.10.19.>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부군수로 하며,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신안군체육회장, 신안군체육회 소속 직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1.05.24., 2022.10.19., 2023.3.2., 2024.10.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05.24.> 1.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역 내 공공기관, 직장(기업체), 사회단체, 체육단체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학교ㆍ장애인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2022.10.19.> ⑤ 삭제<2022.10.19.> ⑥ 삭제<2022.10.19.> ⑦ 삭제<2022.10.19.> ⑧ 삭제<2021.05.24.> [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22.10.19.]

제3조의3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0.19.]

제3조의4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0.19.]

제3조의5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2.10.19.>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21.05.24.> ④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03.20., 2022.10.19.> [기존 제11조에서 이동 2022.10.19.]

제3조의6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3.3.2.>

[본조신설 2022.10.19.]

제3조의7

회의록

군수는 협의회의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9.]

제3조의8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9.]

제4조

전문체육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 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교류
3.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우수선수 선정 및 육성에 관하여는 체육단체 등 관련 전문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신설 2019.03.20., 2021.05.24.>

제5조

생활체육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0.19.>
1.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 및 교류
2.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0.05.13.>

제6조

장애인체육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0.19.>
1. 장애인체육 대회 개최 및 교류
2. 장애인체육 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학교체육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 스포츠 클럽 및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직장체육의 진흥

① 군수는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9.>
② 군수는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에 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경기부 소속 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고, 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3.20.>
④ 제3항에 따른 급여와 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삭제

삭제<2022.10.19.>

제10조

삭제

삭제<2022.10.19.>

제11조

삭제

삭제<2022.10.19.>

제12조

체육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군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와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체육발전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체육동호인조직 및 신안군체육회 가맹 체육단체(읍면체육회를 포함한다)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신안군체육회가 대표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10.19.>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2.10.19.>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출할 경우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⑤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03.20., 2020.05.13.]

제13조의2

전지훈련 유치 지원

① 군수는 체육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지훈련 유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지훈련 학교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3.20.]

제13조의3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안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05.24., 2022.10.19.>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읍면체육회 사무국 활동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0.05.13.]

제14조

포상

① 군수는 체육발전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수 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및 전국 규모 이상의 체육대회 입상자와 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3.02., 2019.03.20.>

제15조

사전 협의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관련 단체는 매년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각종 규정 제ㆍ개정 시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과 회계감사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와 회계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05.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요구 또는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0.05.13.>

제17조

삭제

삭제<2022.10.19.>

제18조

삭제

삭제<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