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서 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서 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2. 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7)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따른 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7)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7)
4.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7)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7)
6.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개정 2018. 2. 7)
7.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9.11.16) (개정 2018. 2. 7)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9.11.16)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경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2. 7)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2. 7)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이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장기관에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8. 2. 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7)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