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신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085178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18-02-07공포 2018-02-07공포번호 2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서 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2. 7)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7)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따른 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7)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7)
4.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7)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7)
6.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개정 2018. 2. 7)
7.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9.11.16) (개정 2018. 2. 7)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9.11.16)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경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2. 7)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인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2. 7)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이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장기관에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8. 2. 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7)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