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을 상징하는 군화ㆍ군목ㆍ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이 조례는 신안군을 상징하는 군화ㆍ군목ㆍ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군화는 “신안새우난초”로 한다. <개정 2024.7.15.>
군목은 “나한송”으로 한다. <개정 2024.5.9.>
군조는 “흰꼬리수리”로 한다 <개정 2024.7.15.>
① 군화ㆍ군목ㆍ군조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징물 및 인쇄물에 사용한다. <개정 2024.5.9.>
②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서 군화ㆍ군목ㆍ군조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