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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상징 조례자치법규 2085176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을 상징하는 군화ㆍ군목ㆍ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

군화

군화는 “신안새우난초”로 한다. <개정 2024.7.15.>

제3조

군목

군목은 “나한송”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4조

군조

군조는 “흰꼬리수리”로 한다 <개정 2024.7.15.>

제5조

사용

① 군화ㆍ군목ㆍ군조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징물 및 인쇄물에 사용한다. <개정 2024.5.9.>
②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서 군화ㆍ군목ㆍ군조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