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상ㆍ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상ㆍ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신안군의 상ㆍ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안군 상ㆍ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ㆍ하수도 사용료
2. 수수료
3. 보조금
4. 일반회계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상ㆍ하수도 시설비 지방채상환금 이자
2. 그 밖에 상ㆍ하수도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