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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172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18-02-07공포 2018-02-07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신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제2조

설치

위원회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8. 2. 7)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8. 2. 7)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7.01.12, 2018. 2. 7)
③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과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관할지역의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2. 7)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8. 2. 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2. 7)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8. 2. 7)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8. 2. 7)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8. 2. 7)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8. 2. 7)
4. 삭제(2018. 2. 7)

제7조

위원의 제척· 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 ㆍ 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9조

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도표 등으로 한다.

제10조

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7.01.12., 2018. 2. 7)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의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