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이 규칙은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신안군사회진흥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신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7.12.05., 2020.5.1.) [제목개정 2017.12.05.]
특별회계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규약에 따라 확정된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징수결정(개정 2017.12.05.)
2. 과오납금의 반환
3. 다른 회계의 전입금 및 잡수입 징수 결정(개정 2017.12.05.)
특별회계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1천만원 이하의 결정된 융자금의 집행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제목개정 2017.12.05.]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신청서를 작성,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17.12.05.)
②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 신청서 접수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③ 군수는 서류심사를 거쳐 사업자금의 융자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05.)
1. 융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공익저해 요인 발생 여부
3. 융자금 상환능력
4. 경제적 수익성
⑤ 군수가 융자사업을 결정하였을때는 즉시 읍ㆍ면장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읍ㆍ면장은 결정된 사업의 지도 관리 및 융자금 회수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① 융자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②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착수와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③ 제1항의 기한안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읍ㆍ면장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① 군수는 사업착수신고서 접수후 7일 안에 융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또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담보재산의 환가총액이 융자금액의 1.5배 이상을 상회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③ 담보물건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또는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따른 비용은 융자를 받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상환기간연기신청서를 기간 만료 10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기신청서 접수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접수 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7.12.05.)
③ 융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읍ㆍ면장은 반드시 현지조사 확인 후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기 기간안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군수가 융자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7.12.05.)
1. 융자금 교부방법
2. 부담비율
3. 사업의 중단, 폐지 또는 사업내용 변경 등의 경우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
4.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이자 포함)
5. 융자사업의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조례 제4조에 따른 원리금의 상환은 연 2회로 나누어 상ㆍ하반기 말일에 균등상환한다.(개정 2017.12.05.)
① 융자금을 교부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차용증서(별지 제7호서식)
2. 담보 제공 승락서(별지 제8호서식)
3. 저당권 설정계약서(별지 제9호서식)
4. 그밖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
② 읍ㆍ면장은 융자를 받은 채무자의 주소, 재산, 그밖의 채권보전 사항에 변동이 있을때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군수는 원리금 상환예정 20일 전에 융자를 받은 차용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② 상환예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정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③ 1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차 독촉상환예정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2차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④ 2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융자사업의 관리상황을 매년 2회(상ㆍ하반기) 확인하고 확인결과 조례 제17조 각 호에 해당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융자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개정 2017.12.05.)
사업주관 과장은 융자사업별 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사업관리 상황을 확인 기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융자 및 회수상황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융자금에 관한 권리의무증서는 「신안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이 규칙에 따른 특별회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17.12.05., 20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