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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170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2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진흥소득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관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수탁금융기관”이란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자금(이하“소득자금”이라 한다)의 대부, 채권보전 및 대부금의 회수 업무를 책임처리하기 위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사회진흥소득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존의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2. 소득자금 운용에 따른 회수 융자금 및 기타 수입
3.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기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
2. 수탁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

융자대상사업

소득자금의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농축수산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 양묘 및 관광 관련 사업
2. 고소득ㆍ고부가 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자금지원을 통한 농축수산, 양묘, 관광 등의 소득사업으로 자립기반을 구추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③ 읍ㆍ면장은 융자대상가구 추천시 반드시 현지 답사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한도 및 이율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하되, 3년 거치 6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제8조

융자금의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금 대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의 융자신청에 따른 채권보전은 수탁금융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 여부 및 융자대상 금액을 심사ㆍ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는 사업목적이 타당하며 상환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연 2회 균등분할 상환하되, 그 기한은 상환기간동안 매년 6월말일과 12월말일로 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율 이자를 적용한다.
③ 군수는 융자금을 대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담보 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융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른다.

제11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만료일 30일 전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만료일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융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5. 정부의 각종 융자금 대부사실 등 융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 만료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융자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중복 융자의 금지

소득자금을 융자 받은 자에게는 융자금 상환 완료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없다.

제14조

감면조치

①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상환능력 상실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읍ㆍ면장의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무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사망, 행방불명 및 파산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인 또는 제3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에는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득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소득자금 운영 및 관리상황을 매 회계연도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① 군수는 사회진흥소득사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4.10.1.>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제17조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회수 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회진흥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과 대행 수수료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한다.
③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18조

수탁금융기관 지정 등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주민의 편익, 대행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자금의 대부, 채권보전, 대부금의 회수 업무를 책임처리 하되 세부사항은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결정한다.
③ 특별회계 관리에 따른 대행의 범위와 수수료 등은 계약을 통해 정한다.
④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연 5퍼센트 범위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자금운용 상황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 분기마다 소득자금 관리 상황을 그 다음달 3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2조

사회진흥소득사업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융자 대상가구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 계획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수탁금융기관의 지정 및 관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5.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6. 융자금과 이자의 감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1.24.>
1. 친환경농업과장, 정원산림총괄과장
2.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신안군 소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대표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팀장이 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