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