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안군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신안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 13., 2018. 2. 7., 2020.12.31., 2021.8.9., 2023.7.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안군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신안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 13., 2018. 2. 7., 2020.12.31., 2021.8.9., 2023.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2. 7., 2020.12.31., 2021.03.18., 2021.8.9., 2024.10.1.>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규정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안군복지재단, 신안군장학재단, 1004섬요트관광주식회사
다. 신안군관광협의회, 신안문화재단, 신안문화원, 신안군농민운동기념사업회, 신안군체육회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10.1.]
① 군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신안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8.2.7., 2021.8.9., 2024.10.1.>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개정 2021.8.9., 2024.10.1.>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임사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위임사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경유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신안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2.31., 2026.8.14.>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0.1.>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
②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동일한 수탁기관이 과도한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한 위탁사무의 규모와 건수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한 선정기준을 수립하여야 하고, 선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4.10.1.>
①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
② 군수는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적임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8.2.7., 2024.10.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수탁기관, 위탁기간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4.10.1.>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0.1.]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신안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2. 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개정 2016.10.14., 2024.10.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3.5., 2016.10.14., 2018.2.7., 2024.10.1.>
1.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2. 7.>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군의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 관련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4.10.1.]
① 수탁기관은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해당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의 부당징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0.1.]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지휘ㆍ감독 책임을 진다.<개정 2024.10.1.>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개정 2024.10.1.>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1조의 지휘ㆍ감독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24.10.1.>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0.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4.10.1.>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관,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2.31.>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8.9.>
②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 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붙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8.9.>
③ 제2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1.8.9.>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4.10.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해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10.1.>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과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0.1.]
삭제<202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