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신안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2009. 1.13., 2021.12.31., 2023.7.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신안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2009. 1.13., 2021.12.31., 2023.7.10.>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6.11.30., 2008. 1.18., 2021.12.31.>
군수는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시행한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199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