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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0851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규칙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12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9. 7, 1994.12. 5., 2021.12.31.>

제2조

권한 재위임 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8. 9.21., 2021.12.31., 2026.8.14.>

제3조

감독

군수는 수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