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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 조례자치법규 2085158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11-04-20공포 2011-04-20공포번호 1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빛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과다한 빛 방사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 예방 및 빛의 현명한 이용과 아름다운 밤하늘 별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가꾸어 나감은 물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빛공해”란 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과 누출광이 쾌적하고 건강한 빛 환경을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2. “빛환경”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빛 방사와 인공적인 빛 방사가 포함된 환경을 말한다.
3. “생명의 빛”이란 깜깜한 밤하늘 자연 그대로의 빛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조명을 말한다.
4.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로서 필요에 따라 설치한 조명을 말한다.

제3조

군 등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빛공해 및 빛을 현명하게 이용하는데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군수가 시행하는 빛 공해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 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빛공해방지 및 빛을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계획(이하“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빛공해 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2.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대책
3. 빛공해와 빛의 현명한 이용에 관한 교육ㆍ홍보대책
4.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위원회

① 빛공해 방지계획의 수립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따로 설치하지 않고 신안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빛공해 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빛공해 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빛공해 방지대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빛 공해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점등 및 소등 운영

① 도로조명 및 보안등의 점등 시간은 일몰 30분후로 하고, 소등 시간은 일출 30분 전으로 통합적 또는 개별적으로 관리한다. 다만, 관리청은 안개, 강우 등 기상 상황의 변화로 인해 군민의 안전에 위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점등 및 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공청사의 장은 벽부 등 및 주변에 설치하는 조명에 대해 야간 환경과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점등 및 소등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도로조명의 균제도 유지

군수는 쾌적한 도로교통환경 유지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상의 조명의 균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제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명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로등 및 보안등의 하향 갓 설치
2. 빛의 외부 누출을 막기 위한 커튼 설치
3. 빛 공해 및 생명의 빛 촉진에 관련된 사업
4. 친환경 절전형 조명기술의 개발ㆍ육성 및 설치
5. 그 밖에 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설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