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잔교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잔교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시설이라함은 여객승강장 물양장으로 사용되는 기반공작물인 철부선을 말한다.
시설의 위치는(별표1)과 같다.(개정 2005. 2. 28)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갱신연장 할 수 있다.
① 사용료 납부대상은 연안여객선에 한한다. 다만, 국가로부터 보조항로로 지정받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은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허가 받은 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1999. 7.15)
1. 군수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폐지하였을 때 단,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 7.15)
2. 천재지변의 사유로 인하여 부잔교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신설 1999. 7.15)
3. 사용예정일 전까지 또는 사용중에 사용취소 신고를 하였을 때(신설 1999. 7.15)
4. 선박의 검사 및 수선시와 해운 당국으로부터 휴항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개정 1999. 7.15)
5. 사용예정일 전에 제1호내지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반환시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중에 제1호내지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반환시는 잔여기간 사용료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신설 1999. 7.15)
군수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시설을 훼손 별실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 한 때
2. 사용자가 계속하여 시설을 사용함이 공익을 해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① 군수는 시설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③ 대행자는 이 조례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군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명예관리자는 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