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신안군 보건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5., 2020.03.03., 2024.11.18., 2025.8.14.>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신안군 보건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5., 2020.03.03., 2024.11.18., 2025.8.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2.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3. “수수료”란 진료 행위와는 별도로 각종 증명 발급 등과 관련하여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1.18.]
① 보건의료기관의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보건의료기관의 약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의 실 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11.18.]
삭제 <2024.11.18.>
① 보건의료기관의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1. 15., 2019.10.21., 2020.03.03., 2024.11.18.>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및 진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진료수가로 산정한다. <개정 2020.03.03., 2024.11.18.>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3천원을 말한다. <신설 2024.11.18.> [제목개정 2020.03.03., 2024.11.18.]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03.03., 2024.11.18.>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03.>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03.03., 2024.11.18.> [제목개정 2020.03.03., 2024.11.18.]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는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
군수는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20.03.03., 2024.11.18.>
군수는 공중보건의사가 관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본조신설 2020.03.03.] [종전의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03.03.>]
① 군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구역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1.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중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0.03.03.]
삭제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