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그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조례 제5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의 제안심사표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별표 2에 따른 제안 등급기준표에 따른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제1차 심사평가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제2차 심사평가의 반영 비율을 3:7로 하여 제안 등급을 결정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여부가 결정되면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례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급별 시상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조례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상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채택제안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제안의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실시결과를 평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