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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133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5-03-01공포 2025-03-01공포번호 2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신안군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5.>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골프장, 리조트, 호텔 등을 포함하는 휴양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한 공공용 시설 사업
나.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다.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을 채용하는 사업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1천만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2. “상시고용인원”이란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최근 3개월간 근로소득자의 평균 인원을 말한다.
3.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란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단독 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11.18.]

제1조의3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5.]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2024.11.18.>]

제1조의4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추진하는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개정 2024.11.18.>

[본조신설 2024.7.15.]

[제1조의3에서 이동<2024.11.18.>]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15., 2024.11.18.>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9.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0. 법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11. 각종 정부 지원계획 반영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사전 타당성 검증에 관한 사항
12. 대규모 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3. 대규모 투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4.7.15.]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7.15.>
1. 기획전략실장, 기획예산과장, 투자유치과장
2. 신안군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4.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5. 투자유치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목개정 2024.7.15.]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신설 2024.7.15.>
③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신설 2024.7.1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4.7.15.>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24.7.15.>

제9조

삭제

삭제<2024.7.15.>

제1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고, 간사는 투자유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7.15.>

제12조

회의록

① 군수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5.>

제13조

수당 등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의회의 동의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각각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3. 타당성 조사결과
4. 심의 신청내용과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5.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6.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7. 연도별 민간부분 지급(사업)내용
8.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9.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7.15.]

제15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특별 지원

① 군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총사업비에 따른 재정 지원
가.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25억원 이내
나.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50억원 이내
다.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경우: 100억원 이내
라. 1000억원 이상인 경우: 300억원 이내
2. 다음 각 목의 상시고용인원에 따른 재정 지원
가. 3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20억원 이내
나.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50억원 이내
다.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 100억원 이내
라. 300명 이상인 경우: 300억원 이내
3.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 조성
가. 진입 도로, 주차장,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
나. 상ㆍ하수도 시설(「수도법」 제71조 및 「하수도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제외)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4. 토지보상 및 인허가 업무의 대행 등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18.]

제16조

협약 체결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사업 계획, 투자 규모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와 대규모 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의 목적
2. 사업 기간 및 내용
3. 재원조달 계획
4. 설계, 인ㆍ허가 및 건설에 관한 사항
5. 군의 지원사항
6. 사업이행보증 조건 및 방법
7. 협약의 효력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8.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 등 개발이익의 환원 방안에 관한 사항
③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하고,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약을 변경해야 한다.
1.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변경될 경우
2. 사업면적(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될 경우
3. 사업의 위치가 30퍼센트 이상 변경될 경우

[본조신설 2024.11.18.]

제17조

보증료 및 수수료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에게 보증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8.]

제18조

공유재산의 처분제한 등

군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8.]

제19조

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신안군 민간투자사업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ㆍ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4.11.18.]

제20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의 조성액은 최대 150억원으로 하고, 매년 30억원씩 확보하되, 재정 형편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4.11.18.]

제21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연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본조신설 2024.11.18.]

제22조

기금의 용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다.
1.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금
2. 그 밖에 군수가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24.11.18.]

제23조

기금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민간투자사업기금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전략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3.1.>
1.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투자유치과장
2.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기금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기금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11.18.]

제24조

회계관계 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투자유치과장
2. 기금출납원: 투자유치1팀장

[본조신설 2024.11.18.]

제25조

관리ㆍ감독

① 군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8.]

제26조

중복지원 금지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4.11.18.]

제27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5.]

[제15조에서 이동<2024.11.18.>]

제28조

보안유지

군수는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5.]

[제16조에서 이동<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