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수 및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의 일부를 위임전결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수 및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의 일부를 위임전결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청(사업소 포함)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읍.면(출장소 포함)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에 의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중 중요하거나 이례에 속하는 사항은 군수,읍ㆍ면장의 지시에 따른다.
전결사항으로서 타 실.과.소와 관련되는 것은 관련 실.과.소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군수, 읍.면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민원사무통제관은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확인,통제하여야 하며, 위반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이 전결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한 자가 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