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신안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이 규칙은 「신안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① 「신안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0.11.18., 2002.9.26., 2003.1.8., 2006. 2. 21, 2007.4.16., 2017.12.05., 2019.12.31., 2023.3.2., 2024.10.1., 2025.3.1.> 1. 군 가. 본청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물품출납공무원 - 경리업무팀장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분임물품출납공무원 ㆍ 각 과의 주무업무팀장 나. 사업소, 직속기관 물품관리관 ㆍ 회계담당과장(사업소는 소장) 물품출납공무원 - 주무과장(사업소는 주무업무팀장) 분임물품출납공무원 ㆍ 주무업무팀장 2. 읍ㆍ면 물품관리관 - 읍면장 물품출납공무원 - 총무팀장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업무팀장 3. 읍ㆍ면의 출장소 물품관리관 - 소장 물품출납공무원 - 총무팀장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업무팀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에 있어서는 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1, 2017.12.05.>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5.>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5.>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5.>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7.12.05.>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서 대출대장에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05., 2019.12.31.>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을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으로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 2019.12.31.>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소모품은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2.05., 2019.12.31.>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 2019.12.31.>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 2019.12.31.>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 2019.12.31.>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 2019.12.31.>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물품관리전환(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7.12.05.>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7.12.05.>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9.12.3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05., 2019.12.31.>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군수는 본청 또는 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1, 2007.4.16., 2017.12.05., 2025.3.1.> 1. 본청 ○ 부군수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 회계과장 - 단가 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소, 읍ㆍ면 ○ 소의 장, 읍ㆍ면장 - 단가 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 회계주무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05.>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물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4.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
5.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목개정 2019.12.31.]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5.>
삭제 <2006. 2. 21.>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5.,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