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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123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2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유구한 전통민속예술 자산인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신안군 무형문화유산”(이하“무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호 및「전라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제2조의 국가, 도지정문화재
2. 군수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향토무형문화재로써 보유단체와 개인을 말한다.
3. 향토무형문화재 이외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보유단체와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조례 시행일 현재 국가ㆍ도지정 무형문화재 및 신안군 향토무형문화재, 비지정 무형문화유산 보유단체에 적용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신안군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2.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및 공개행사
3.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 및 예우

① 군수는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
2.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
3. 신안군이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4. 그 밖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전 또는 대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의 시급한 정도를 평가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수교육

군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그가 보유한 기능 또는 예능 (이하“기능ㆍ예능”이라 한다)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기능ㆍ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기능ㆍ예능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3명 이상이 심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그 심사평가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는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전수조교

① 군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천을 받아 무형문화재 전수조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형문화재 전수조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사진 3매 포함)
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제9조

전수조교 추천

① 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전수조교를 추천하고자 할 때 에는 선정하고자 하는 전수조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형문화재의 전수조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분야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을 위촉하여 이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제10조

전수장학생

① 군수는 전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③ 군수는 전수 장학생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수장학생 추천 및 지원

① 제1항에 따른 전수장학생 추천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사진 3매 포함)
2.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
②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1과 같다.
③ 전수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장학금은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2조

전승활동 지원

① 군수는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이외의 보유단체 회원들의 공개행사 및 전수교육활동 참여시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공개

①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그 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ㆍ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기능ㆍ예능을 공개할 경우에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공개행사를 하기 전 공개행사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행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에 대한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우선 공연 및 시연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축제와 행사에 무형문화 유산이 우선하여 공연 및 시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향토무형문화재 등의 전승지원

① 군수는 국가, 도 지정무형문화재 이외의 신안군 향토무형문화재 또는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유단체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지원
2. 군민들과 함께 하는 공개행사
3. 보유단체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 전수교육에 참여한 회원들의 공개행사 및 전수교육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지원대상자는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지원을 위하여 군에 신안군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 한다.
1. 향토무형문화재 및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원사항
2. 향토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선정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는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를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2.10.19., 2024.10.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무형문화재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3.3.2.>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9조

수당과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신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정보제공

군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기능ㆍ예능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최대한 제공하도록 한다.

제21조

홍보 등

군수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전승에 대한 군민과 학생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유산 보존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학술대회 등 개최
2. 신안군 홈페이지 또는 군정 홍보물에 무형문화유산 및 무형문화재 보유자 홍보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