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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119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2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신안군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제2조

법정리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리(이하 "법정리"라 한다. 다른 조례에서도 같다)의 구역은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7.10.>

제3조

행정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법정리에 2개 이상의 행정운영상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 다른 조례에서도 같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4조

명칭과 구역

신안군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