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신안군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신안군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리(이하 "법정리"라 한다. 다른 조례에서도 같다)의 구역은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7.10.>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법정리에 2개 이상의 행정운영상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 다른 조례에서도 같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8.>
신안군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