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리개발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88. 5.10)
이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리개발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88. 5.10)
위원회는 다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14)
6. 그 밖에 읍ㆍ면장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와 읍면장이 위촉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0.12.13)(개정 2016.10.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에 따라 4개월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서로 겸직할 수 있다.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원을 보궐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사업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전 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관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사항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달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전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달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조의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