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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대광해수욕장 국민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5102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24공포번호 2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신안군 대광해수욕장 국민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지를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은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광산리 구역의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 안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신안군 대광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매년 개장일 15일 전까지 군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해제사실 등을 해수욕장 게시판, 전광판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4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등

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은 군 직영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 시설의 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④ 군수는 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에 관한 사항
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시설물의 청결유지
2. 시설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군수가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규정의 준수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가격표시 협정 요금을 받지 않고 부당하게 요금을 받았을 때
3. 그 밖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지도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9조

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한 조치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의 다른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10조

협의회 구성 등

① 군수는 법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2. 7.>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2. 7, 2018. 8. 16., 2022.8.10., 2023.10.10., 2023.11.24.>
1. 당연직 위원 : 안전총괄과장, 보건소장, 북부정원관리사업소장, 임자면장
2. 위촉직 위원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신안경찰서장, 목포해양경찰서장, 목포기상대장, 신안소방서 임자119지역대장, 지역 주민 중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제11조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7.>
1. 해수욕장 위탁관리자 지정 심의
2.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의견제시
3. 해수욕장 시설사용료의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심의 등

제12조

간사와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부정원관리사업소장으로 하며, 서기는 북부정원관리사업소 관리개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3.2., 2023.11.24.>

제13조

회의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에 관한 의견은 각 위원들에게 통보 후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협의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5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①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임대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는 시설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설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 시설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07.01., 2023.10.10.>
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8조

준용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