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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509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발전 지원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각 요소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인간과 생물권의 조화로운 관계를 장려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0.>
1.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이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의 인간과 생물권계획(이하 “MAB”라 한다)의 일환으로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정되는 육상, 해안, 해양생태계 또는 이들이 조합된 지역을 말한다.
2.“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기능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가. 유전자원, 종, 생태계, 경관 등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기능
나. 사회ㆍ문화ㆍ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인간 발전을 촉진하는 기능
다. 지역ㆍ국가ㆍ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업, 교육ㆍ훈련ㆍ연구ㆍ모니터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기능
3. “다도해 생물권보존지역 관리계획"이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및 이 조례의 기본 이념에 따라 다도해 생물권보존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이하 "생물권보전지역"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6.20.>
② 이 조례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생물권보전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 및 시책에 우선한다. 다만, 유네스코 MAB 등 국내외 생물권보전지역 전문 관리기구에 따라 추진되는 생물권 보전지역에 관한 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20.>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 환경과 경제ㆍ문화ㆍ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 주민지원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생물권보존지역의 관리에 적극 협조토록 권장하고 주민 교육, 참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제6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한다.
③ 군민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조례 등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된 경우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 목적
2.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등 용도지역 구획에 관한 사항
4. 자연자원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5. 주요 발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7. 생물권 보전지역 특화산업 육성, 전업ㆍ생계지원 등 주민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8. 주민교육ㆍ훈련ㆍ모니터링ㆍ연구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9. 복지ㆍ생활기반 시설 등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0. 필요한 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견 수렴과 제10조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20.>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련 실ㆍ과ㆍ소의 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련 실ㆍ과ㆍ소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기초생활여건, 복지, 교육, 경제, 국제교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실태를 5년 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관리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1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생물권보전지역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생물권보전지역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12조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6.20., 2019.12.1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신안군 생물권보전지역, 환경, 농ㆍ축산업, 해양수산, 천일염, 도서개발, 관광,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ㆍ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2019.12.19.>
1. 신안군의회 의원
2. 환경ㆍ해양ㆍ관광ㆍ생태계 분야의 전문가
3. 생물권보전지역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4.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생물권보전지역 담당 실ㆍ과ㆍ소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제13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6.20.>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소집한다. <개정 2017.6.2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의2

분과위원회

①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친환경농업, 해양수산, 환경, 문화관광, 특산물유통 업무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3.3.2.>
1. 환경, 해양, 관광, 생태계 분야 전문가
2. 환경, 해양, 농수산업, 산림, 생태계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3. 생물권보전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각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생물권보전지역 업무담당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6. 20.]

제15조

수당 등의 지급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를 위하여 소정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20.>

제16조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① 생물권보전지역의 생산적 관리를 위하여 신안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이하“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관리센터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원관리와 사업운영 등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신안군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행정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20.>

제17조

조직

① 관리센터는 개방형의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두어 전체적인 관리ㆍ운영의 의사 결정을 하되 공무원이 센터장과 사무국장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센터장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적합하도록 행정ㆍ연구ㆍ사업ㆍ교육ㆍ주민 및 국제협력 등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소재지

관리센터는 신안군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기능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6.20.>
1. 관리센터 조직 체계의 구성 및 운영
2.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이용 사업의 추진
3. 유네스코 MAB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4. 국제네트워크 조직 및 민ㆍ관 협력사업의 추진
5. 생물권보전지역 생물자원ㆍ생산품의 품질관리 및 상품화전략 추진
6. 위원회의 실무적 지원
7.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업의 추진

제20조

평가

① 관리센터는 계획된 역할의 수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합리적ㆍ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관리센터는 회계연도(정부회계 기준)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 기관의 평가와 의견수렴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재원

① 관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신안군 일반회계 재정자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ㆍ국비ㆍ기금ㆍ지원금 등을 활용한다. <개정 2026.8.14.>
② 재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관리센터 기능의 위임

① 군수는 대학교의 연구소,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전문기관에 관리센터 기능의 일부를 위임ㆍ위탁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임ㆍ위탁 사무에 관한 평가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3조

국제협력의 강화

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네트워크를 통하여 관련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제 공동 관심사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② 군수는 관리센터가 생물권보전지역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및 상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7.6.20., 2019.12.19.>
1. 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
2.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발전과 연구ㆍ훈련ㆍ환경교육ㆍ모니터링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와 관리경험의 공유
3. 국제적 자문과 홍보, 연구인력 및 정보교류
4.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역별, 국가별, 주제별 공동연구사업 등의 추진
5. 국제철새심포지엄 등 국제회의 개최 지원 <신설 2019.12.19.>
6.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 국제 네트워크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24조

로고의 개발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상징성, 인지도,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표 로고(Logo)와 자원별 로고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25조

로고의 활용

① 군수는 대표 로고와 자원별 로고를 활용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질을 높이면서 자원을 특성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로고를 활용한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원별 특성화가 인증제의 정착과 파급효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로고가 적용되는 지역 산출물을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③ 군수는 로고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로고사용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제26조

주민참여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발적 발의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② 군수는 주민이 협의를 통하여 지역산출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군 또는 관리센터에 제출한 사항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③ 주민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회의 등의 장려

군수는 관리계획의 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서 현장토론, 지역포럼, 마을회의, 협의회 회의 등을 장려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합의를 도출한다. <개정 2017.6.20.>

제28조

주민지원

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개정 2017.6.20.>
1. 주민참여 사업 : 주민참여를 위한 회의비, 사무실 운영비, 주민 조직체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정기적인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주민 자체교육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
2.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사업 :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통 방식으로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사업비, 생물권보전지역과 호환되는 창업ㆍ전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
3. 생물권보전지역 국내외 규약에 따라 개발행위, 경제활동 등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 :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에 따른 최고 기준의 생활지원비, 창업ㆍ전업비, 폐업보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창업ㆍ전업비의 지원금 종류 및 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지원금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6.20.>
③ 제1항제3호의 폐업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17.6.20.>
④ 재원은 군비로 지원한다.

제29조

지원사업의 철회 등

① 군수는 주민이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규정에 따른 금지ㆍ제한 사항을 위배하거나 관리센터, 신안군, 유네스코 MAB의 시정사항에 대하여 자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리계획에 따른 주민 시혜성 사업 및 제28조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② 군수는 주민이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 그 보조목적을 위반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지원사업의 전부를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③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 시혜성 사업 및 지원사업의 전부를 철회 또는 취소할 경우 주민 청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9조의2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ㆍ발전을 위하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주민, 유관기관ㆍ단체,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로고를 활용한 홍보물로 제작하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주민, 유관기관ㆍ단체,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
1. 볼펜, 수첩, 노트, 모자, 물병, 머그컵
2. 에코백, 티셔츠, 수건, 우산, 부채
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비 및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6. 20.]

제30조

준용규정

제28조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7.6.20.>

제31조

시행규칙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