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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092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01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이하“법”이라한다)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육성ㆍ교육 등은 물론 신안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18. 2. 7)
2.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품목 농업인연구회, 그 밖의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단체를 말한다.
3. “육성 및 교육 등”이란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의 활성화 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업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촌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8. 2. 7)

제3조

군수 및 단체의 책무

①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ㆍ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및 단체는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범위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ㆍ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2. 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ㆍ개발사업
3. 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국내외연수포함), 농업관련행사(중앙ㆍ도 행사참가, 한마음대회, 전통문화전수, 수련회, 전시회 등)
4.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사업
5.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을 포함한다)
6. 농업정보, 기술보급을 위한 홍보물 및 품목별 영농기록장 제작 및 학술용역
7. 단체의 각종 행사 및 교육을 위한 차량 및 보상금지원
8. 농촌환경보전 및 녹색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2.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3.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제6조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 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 법 제 5조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2. 7)

제7조

교육 및 훈련사업

①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소득작물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개발을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 및 연구ㆍ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장ㆍ연구소
2. 기관ㆍ단체
3. 농업기술센터
4. 작목반ㆍ개인사업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교육훈련 및 연구ㆍ개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8조

농업인 및 단체의 교육·행사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는 물론 군수가 단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농업인 및 단체의 국내외 연수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화합과 선진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차량지원 등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교육 및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량 및 학습 장비, 보상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학술용역

군수는 농업ㆍ농촌 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및 단체의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8. 2. 7., 2021. 7. 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