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유무역 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안군이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유무역 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안군이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및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ㆍ유통단체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2. 친환경농업 등 농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농업인 경영안정, 농촌개발 농업인 복지증진, 신기술개발 등 분야별 시책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인력육성
5.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 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
6.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농식품산업의 육성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14.>
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이하 “통합특별시비”라 한다)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책으로서 통합특별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 자체 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① 농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의 지원결정은 제18조에 따른 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군수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14.>
1.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
2.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농축산기반 조성 등의 지원 사업
4.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5.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 약화로 소득원이 상실된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6.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축산 장비의 임대, 농축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7.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반출 및 수출에 따른 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 사업
8.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소비자 초청 및 안정 농축산식품 생산ㆍ공급ㆍ가공 지원 사업
9. 농업 생산기반시설에 따른 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군의 지원 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10. 중고 농기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중고 농기계 직거래 실적에 따른 중고 농기계의 수리비, 수수료, 부품가격 등의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시장개방ㆍ과잉생산 등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가격하락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 지원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지원 사업
3. 농산물의 유통ㆍ수출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
4.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에 농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지원사업
5. 농산물의 가공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 지원사업
6. 농산물의 유통 촉진을 위한 물류비 지원 사업
7. 농축산 관련 전공자 취업 지원 및 엘리트 농축산업 종사자 육성 지원사업
8. 축산환경 개선 지원사업
9.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지원사업
10.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
11.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설치비용 지원 사업
12.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
13. 산림의 조성, 육성, 경영관리 및 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 산림소득원 조성에 필요한 지원사업
14. 농업 소득증대를 위한 시범지원사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
15. 농업인의 교통 편익과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및 섬개발 사업
16. 양묘의 육성, 판매에 필요한 지원 사업
17. 농축산물의 판매ㆍ유통 촉진을 위한 각종 축제 지원 사업
18. 그 밖에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 주거 환경개선지원 사업
2. 농촌 체험 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과 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 지원 사업
4.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5.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농촌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지원 사업
7. 농촌의 특산물 판촉을 위한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
8.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경관보전 지원 사업
9.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및 주민복지시설 확충지원 사업
10. 농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생활정도,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에 따라 보행보조차 지원 사업
11. 농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운영 및 시설 지원 사업
12. 농촌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건축, 보수 등 지원사업 및 각종 융자금의 주거 관련 상환 원금, 이자에 대한 지원사업
13. 고화질 방송청취를 위한 이용료 및 시설 설치 지원 사업
14.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 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 사업
2. 도시와 농촌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 홍보 및 조사ㆍ연구 지원 사업
3. 도시와 농촌 자매결연 등 상호교류 협력 지원 사업
4. 도시민 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시와 농촌교류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농업의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업을 창업ㆍ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및 융자금의 보증, 알선 지원 사업
2. 농촌 정착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정보, 교육 컨설팅 지원
3. 농촌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등 교육 활동 지원 사업
4. 신기술 산업화를 위한 경영기술 연구지원 사업
5. 안정적 영농정착 유도를 위한 시험연구 기반조성 지원 사업
6.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빈집 및 농지구매 알선, 융자금 및 이자 지원 사업
7. 그 밖에 창업자 중 중도 포기자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재해를 입는 농업인, 농작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사업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사업
3. 농업인 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지원 사업
4.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의 지원 사업
5. 각종 자연적, 인위적으로 발생한 피해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사업비 등의 비용 지원 사업
6.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피해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금을 대신하여 융자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10조부터 15조까지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지원하는 사업 중 군에서 직접 구매 또는 제작하여 지원하는 경우 보조 또는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 계획과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요구
3. 농업 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계획 심의 및 대상자 선정
4.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 균형발전과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ㆍ농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과장이 된다.<개정 2023.3.2., 2024.10.1.>
⑤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 당사자와 관련된 안건 심의 시 당사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심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서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농산분과
2. 원예분과
3. 농식품유통분과
4. 축산분과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안 중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