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13., 2020.09.29., 2022.12.28.>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13., 2020.09.29., 2022.12.28.>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신안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및 13개 읍ㆍ면에 둔다.<개정 2016.10.14., 2020.09.29., 2022.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이란 군이 농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농기계를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11.20., 2020.09.29., 2022.12.28.>
2. "임대농기계"란 농기계임대사업에 따라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임대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 받는 사람을 말한다.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09.29.)
1. 농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농기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연도마다 운영 재원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및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0.)
② 군수는 임대농기계의 노후와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임대농기계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의 농기계사용 신청 대장, 별지 제8호서식의 농기계 임대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를 갖춰 놓아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④ 군수는 농업인의 임대농기계 이용 편의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 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근무자를 조기 출근하게 하거나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7.11.20.)(개정 2020.09.29.)
⑤ 군수는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임대농기계 구입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8.>
⑥ 군수는 임대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8.>
① 임대농기계를 임대받으려는 사람은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임대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대농기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0., 2020.09.29.)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센터소장"이라 한다)은 사용자에게 임대농기계의 취급과 조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충분히 한 후 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업인이 농기계 및 건설기계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11.20.)(개정 2020.09.29.)
[제목개정 2020.09.2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가구에 2명 이상의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1명을 대상으로 한다)에 대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농기계의 임대를 신청한 순서대로 기종별로 한 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1일 임대하는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임대기간으로 본다.(개정 2016.10.14, 2020.09.29.)
1.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하 “관내 농업인”이라 한다)(신설 2020.09.29.)
2.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신설 2020.09.29.)
3. 인접 시군 소재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신설 2022.12.28.>
4.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의 공동 경영체<신설 2022.12.28.>
② 군수는 농기계 임대에 대한 수요가 적은 등 군수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농기계를 1대 이상 임대하거나 현재 임대 중에 있는 농기계의 임대기간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7.11.20.><개정 2020.09.29., 2022.12.28.>
③ 임대농기계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에 낙도(읍ㆍ면 소재지 이외의 섬)는 출고일과 반납일을 임대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10.14., 2017.11.20., 2022.12.28.>
④ 계약된 일시까지 임대농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로 징수하며, 계약을 3회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반납일 기준으로 1년간 대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1.20., 2020.09.29., 2022.12.28.>
⑤ 군수는 제7조의2제1호에 해당하여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을 목적으로 임대받으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농기계를 임대할 수 없다.(신설 2017.11.20.)(개정 2020.09.29.)
⑥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간에 반환하지 않고 반환일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늦어진 반환시간만큼 임대료를 추가로 징수한다. 이 경우 1일 임대시간은 9시간으로 계산한다.(개정 2017.11.20., 2020.09.29.)
⑦ 농업용굴삭기, 지게차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면허 소지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8.>
① 군수는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농기계의 임대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장기간 임대할 수 있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공동경영체 조직의 대표
2.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없는 낙도에 거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장기간 임대받으려는 사람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9.29.]
① 군수는 임대농기계의 상ㆍ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스스로 임대농기계를 운반해오기 어려운 사용자를 위하여 임대농기계를 직접 배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달은 부녀자, 노약자 등을 우선하여 배달한다.
③ 임대농기계의 배달 장소는 마을 회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④ 임대농기계 배달은 1일 1농가에 1대만 가능하며, 배달 가능여부 및 일정 등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관리요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9.29.]
①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7.11.20., 2020.09.29.)
1. 제7조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별표 1(신설 2020.09.29.)
2.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장기임대하는 경우: 별표 2(신설 2020.09.29.)
②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기계를 0.5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임대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09.29., 2022.12.28.>
1. 육묘잎자르기
2. 동력분무기
3. 지게차
4. 굴삭기
5. 트랙터
③ 농기계를 임대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0., 2022.12.28.>
1. 고지서
2. 카드
3. 계좌이체
④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임대농기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 전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09.29.)
⑤ 농기계 임대에 따른 운반비용, 유류대 및 모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17.11.20.)
⑥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원은 월 단위로 임대료를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농기계를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
2. 공익상 필요하여 임대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1. 굴삭기, 지게차, 트랙터를 임대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대농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09.2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낸 임대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해당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농기계를 임대할 목적으로 신청한 농가가 농기계 출고일 1일 전에 임대신청을 취소 신청한 경우
4.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환하는 경우. 이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반환한다.
5. 임대료 과오납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반환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대료 반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전문개정 2020.09.29.]
① 임대농기계 반환은 계약 만료일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는 작업종료 후 임대농기계를 깨끗이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
② 임대농기계의 반환 장소는 임대하였던 각 읍ㆍ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한다.(개정 2017.11.20., 2020.09.29.)
③ 농기계를 반환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반환한다.(개정 2016.10.14)
④ 삭 제(2016.10.1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7.11.20.)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개정 2017.11.20.)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허가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군수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 이행과 장비 관리에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0.)
③ 사용자는 농기계를 출고한 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4)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안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09.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11.20., 2020.09.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0., 2020.09.29.)
1. 삭제<2022.12.28.>
2. 군 농촌지도자회장
3. 군 농업경영인회장
4. 품목별연구회장 및 작목반회장
5. 독농가(개정 2017. 11.20.)
6. 군 생활개선회장 등(신설 2017.11.2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09.29.)
⑤ 위원회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0.)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