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 20)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개정 2012. 6. 20)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개정 2012. 6. 20)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개정 2012. 6. 20)
5.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6. 20)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삭제(2018. 2. 7)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개정 2018. 2. 7)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개정 2018. 2. 7)
3. 그 밖에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개정 2018. 2. 7) [제목개정 2018.2.7.]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알린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구매이행계획을수립하고, 이를 군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개정 2012. 6. 20, 2018. 2. 7)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개정 2012. 6. 20)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8. 2. 7)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하는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 6. 20)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삭제(2012. 6. 20)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6. 20)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 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6. 20)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개정 2012. 6. 20)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개정 2012. 6. 20)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2. 6. 20)
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0, 2018. 2. 7)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조 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 6. 20)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조사ㆍ수집하여 관련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 6. 20)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 6. 20)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2. 6. 20)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수 있다.(개정 2012. 6. 2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