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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5080

전라남도 신안군규칙시행 2020-06-17공포 2020-06-17공포번호 11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17.)

제2조

위탁운영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안군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재정이 건실하고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한다.(개정 2020.06.17.)

제3조

위탁업무

위탁 운영업무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로 한다.(개정 2020.06.17.)

제4조

위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06.17.)
1. 신청서(별지 서식) 1부
2. 각서(소정양식)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각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개정 2020.06.17.)
6. 시설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개정 2020.06.17.)
7. 해당 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개정 2020.06.17.)
8. 법인현황 1부

제5조

선정방법

제4조에 따라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신안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고,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심사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06.17.)

제6조

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수탁신청 법인의 보유재산 실태, 사업계획 유무,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ㆍ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충원 계획,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20.06.17.)

제7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2010. 6. 10, 2020.06.17.)
②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06.17.)

제8조

시설 운영관리

① 삭 제(2020.06.17.)
② 수탁자는 매년 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06.17.)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시설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06.17.)
1. 목적, 운영방침
2.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사항(개정 2020.06.17.)
3. 입소자 준수사항
4. 그 밖에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06.17.)
④ 지역사회 치매ㆍ중풍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전문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환자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매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06.17.)

제9조

보고

수탁자는 시설 및 종사자, 입소자 등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06.17.)

제10조

비용의 보조

군수는 시설의 위탁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을 시작한 달부터 18개월간 운영비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등급 기준으로 정원대비 6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6.17.]

제11조

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망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06.17.)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 결정 후 체결된 협약서에 규정한다.(개정 20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