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체육행사”란 전국ㆍ시도ㆍ시군구ㆍ읍면단위 게이트볼 대회, 그라운드골프대회, 한궁대회, 장기대회, 합창대회, 선진지 견학 등 노인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4. “노인의 날 등”이란 법 제6조에 따른 전국ㆍ시도ㆍ시군구ㆍ읍면단위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 날,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말한다.
5. “독거 노인”이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 및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말한다.
6. “노인회”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신안군지회와 읍ㆍ면 분회를 말한다.
7.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8. “낙도주민”이란 본도에서 떨어진 섬에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2.3.8.)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참여 기회 제공과 심신건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가. 냉ㆍ난방비, 주ㆍ부식비, 양곡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나. TV,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건강보조기구 등 물품구입비 및 렌탈비
다. 신축ㆍ증축ㆍ개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
2. 노인대학
가.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료, 급식비,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차량관리비,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등 운영비
나. 문화예술체육행사비
다. 차량구입비
라. 신축ㆍ증축ㆍ개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
3. 노인요양시설
가. 프로그램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등 운영비
나. 증축ㆍ개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로당 지원 시 이용인원, 시설구분,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으며, 경로당의 이용인원이 현저히 적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은 마을당 1개소에 한정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연마을 간 거리가 멀거나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노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차량관리비 등 운영비
2. 차량구입비
3. 문화예술체육행사비
4.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관리ㆍ지원비
5. 자원봉사활동증진 및 취업활동 지원비
6. 회원 교육에 필요한 경비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 활동비.(단, 겸직일 경우 중복지급은 하지 않는다)(신설 2022.3.8.)
가. 읍면 분회장: 월 30만원
나. 각 마을 노인회장: 월 5만원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기존 제7호에서 이동 2022.3.8.)
② 군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제7호에 따른 활동비를 1004섬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낙도주민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3.8.)
① 군수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료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ㆍ부식비
2. 공공운영비
3. 급식시설 기자재 구입비
4. 건강검진비(보건증)
② 제1항에 따른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하거나 식사배달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노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되어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하게 하거나 식사배달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되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인의 날 등 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행사비
2. 통상적 범위의 기념선물, 음료 및 음식
3. 교통편의 제공
4. 문화예술체육행사비
군수는 독거노인 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인력 및 독거노인 응급관리요원 교통비ㆍ교육비ㆍ피복비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지원
2. 노인 봉사활동 지원
3. 안전관리를 위한 사고예방 교육
① 군수는 노인의 건강 및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백내장수술비
2. 보행보조차
3. 폭염대비 물품
② 군수는 신안군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치매예방, 인지기능 회복훈련 및 신체기능 유지 훈련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구 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신안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노인복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