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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내고장 알리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076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1-04-19공포 2021-04-19공포번호 2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반도 최서남단에 위치한 신안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내고장알리미(이하"알리미"라 한다)의 양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내고장 알리미" 란 출신지 읍ㆍ면의 전통문화 ,전설, 유래, 특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묘사 설명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향토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자격 및 임무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의 내고장 알리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알리미 자격을 부여하며, 제2조에 따른 정의를 임무로 한다.(개정 2016.10.14)

제4조

교육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알리미"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한다.

제5조

지원 및 선정

① 알리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알리미 선정은 지역실정에 밝은 그 지역의 신망 있고 성실한 사람을 읍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임명하고 별지 제2호의 증을 발급한다.

제6조

알리미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고장 알리미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알리미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04.19.]

제7조

활동비 지급

알리미로 임명되고 활동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활동비등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