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반도 최서남단에 위치한 신안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내고장알리미(이하"알리미"라 한다)의 양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이 조례는 한반도 최서남단에 위치한 신안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내고장알리미(이하"알리미"라 한다)의 양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이 조례에서 "내고장 알리미" 란 출신지 읍ㆍ면의 전통문화 ,전설, 유래, 특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묘사 설명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향토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의 내고장 알리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알리미 자격을 부여하며, 제2조에 따른 정의를 임무로 한다.(개정 2016.10.14)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알리미"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한다.
① 알리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알리미 선정은 지역실정에 밝은 그 지역의 신망 있고 성실한 사람을 읍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임명하고 별지 제2호의 증을 발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고장 알리미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알리미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04.19.]
알리미로 임명되고 활동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활동비등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