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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자치법규 2085074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19-12-19공포 2019-12-19공포번호 2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따라 내수면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오염방지와 수질 및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여 낚시행위 금지구역 및 허용구역으로 구분 지정하고, 금지구역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사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28)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 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관내 농업용 저수지 및 농업용 용ㆍ배수로를 말한다.
3. “낚시행위”란 미끼를 꿰어 물고기를 낚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19.)
4. “어로행위”란 어망 따위를 이용 고기나 수산물 등을 잡거나 거두어 들이는 일을 말한다.
5. “수면관리자”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낚시행위 금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낚시 및 어로 행위
2. 폭발물ㆍ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어류를 포획ㆍ채취하는 행위
3. 폐기물, 쓰레기 등 내수면의 환경을 저해하는 물질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 (신설 2019.12.19.)
4. 내수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신설 2019.12.19.)
②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낚시 및 어로행위 가능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제4조

낚시행위 금지구역 및 허용구역 구분

① 낚시행위 금지구역 및 허용구역을 별표 1과 같이 읍ㆍ면별로 구분하여 휴식년제를 실시한다. (신설 2019.12.19.)
② 낚시행위 허용구역에서의 수질오염, 쓰레기 방치, 주변환경 훼손, 불법 어로행위 등은 금지구역내 위반행위로 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5조

지도단속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지도ㆍ단속하기 위하여 지도ㆍ단속반 및 내수면 관리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도단속반 및 내수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9.12.19.)
1. 지도단속반 : 각 읍ㆍ면 내수면 관리부서 공무원
2. 내수면 관리자: 읍ㆍ면별 공개 채용을 통하여 선발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내수면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ㆍ기관에서 채용할 수 있음. (개정 2019.12.19.)
③ 지도단속반 및 내수면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ㆍ단속반 : 내수면내 낚시ㆍ어로 행위 등을 지도ㆍ단속하며, 내수면 관리자로부터 금지행위 적발 보고 시 현지 확인 지도ㆍ단속
2. 내수면 관리자 : 제3조 위반사항 적발 시 1차계도 및 적발사항 즉시 보고하고, 수면의 수질정화활동, 주변 환경 정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단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내수면관리자에게 활동비(유류비, 의복비 등)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⑤ 지도ㆍ단속반은 금지행위 적발 시 위반사항에 대한 자인서를 받은 후 군에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⑥ 해당 읍ㆍ면장은 매월말 지도ㆍ단속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지도ㆍ단속반 및 내수면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도ㆍ단속 및 내수면관리자임을 인정하는 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과태료 부과

①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항,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삭제(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제7조

자인서 징구

관계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자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의 거부로 자인서를 받지 못한 때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과태료의 납부기한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부과고지서 발급일부터 10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제9조

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관할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18.12.28)
③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신안군 수입으로 한다.

제11조

과태료 관리대장

군수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과태료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내수면 관리 업무의 위탁

군수는 내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내수면 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ㆍ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