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신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신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려는 경우에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20%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조성액의 5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의 정관
4.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대여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2.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부담액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자활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교부 및 대여금을 지급하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교부 및 지원금을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기업당 1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기업당 1억원 이내로 한다.
②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③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1가구당 2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은 2년 거치 후 5년 매분기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7년 이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대여금 상환은 거치 기간이 지난 분기부터 매분기 납부한다.
⑥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여이율은 연 1% 이내로 하고,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 등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율을 적용한다.
① 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 할 수 없을 경우
2.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② 군수는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경우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6.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① 군수는 제8조 및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까지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4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10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활업무 담당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 대여금 감면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면 여부를 결정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제7조제6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3호서식)
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4호서식)